건축물 형태로 인한 제한은 비상주사무실, 공유오피스의 건축물에 따라 다릅니다. 대부분의 건축물은 공장형 건축물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. 이 블로그 전체 카테고리 글 전체글 보기 화면 최상단으로 이동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불가하고 중간 임대자가 실소유주와의 계약이 끝나면 전대차계약은 무통보 만료되는 등 안정적 사업 영위에 있어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✨ https://www.coworkcity.co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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